사장님 계산기 소개
사장님 계산기은 직원을 한두 명 쓰는 가게 사장님이 알바 월급, 주휴수당, 4대보험료, 산재보험료,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무료 계산기 모음입니다.
원칙
- 공식 자료만 씁니다. 요율과 세액표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원본 파일을 내려받아 프로그램으로 변환합니다. 숫자를 손으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 입력값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입력한 급여·가족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쉬운 말로 씁니다. 법령 용어는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사장님이 쓰는 말로 풀어 씁니다.
사용하는 공식 자료
| 자료 | 기관 | 받은 날 |
|---|---|---|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원문) | 고용노동부 | 2026-10-27 |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 고용노동부 | 2026-10-27 |
| 보험료율 안내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 근로복지공단 | 2026-10-27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2. 2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2026-10-27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엑셀 — 홈택스 게시본(2024. 2. 29. 개정분, 교차검증용) | 국세청 홈택스 | 2026-10-27 |
|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국민연금공단 | 2026-10-27 |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게시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10-27 |
|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문(한글).pdf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10-27 |
계산 방식에서 정한 것
- 한 달 = 365 ÷ 7 ÷ 12 ≈ 4.345주. 월 유급시간은 반올림합니다(주 40시간 → 209시간).
- 4대보험료는 각 항목을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의 계산식입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업종 검색어(편의점, 카페 등)와 산재 사업종류의 연결은 사업종류 예시표 문구를 근거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실제 분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한계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 두루누리 지원, 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학자금,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노무사·세무사나 해당 공단에 확인하세요.
잘못된 숫자를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